- HOME /
- 워킹홀리데이 /
- 정부후원보증서(CoS) 발급 절차
정부후원보증서(CoS) 발급 절차
정부후원보증서(CoS) 발급 절차
정부후원보증서(CoS) 란?
정부후원보증서란(CoS) Certificate of Sponsorship 라고도 하며 청년교류제도(YMS) 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 중 하나입니다.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후원보증서를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만이 YMS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연간 1000명에게 후원보증서가 발급됩니다.
정부후원보증서 발급 절차
정부 후원보증서 신청 접수 및 발급 업무는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(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)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후원보증서 신청 공고 기간이 공지되면 기간내에 아래와 같은 절차로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정부 후원보증서 사전 준비 사항
1. 영국 청년교류제도(YMS)참가 지원자 자기소개서 및 서약서
주의사항
- 복사, 스캔인쇄, 팩스 등 사본 제출 불가
- '자기소개서 및 서약서' 내 개인정보 및 자필 서명은 여권 상의 개인정보 및 자필 서명과 일치 (자필서명 외 도장 또는 지문 불가)
- 한국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'정부민원포털 민원24(www.minwon.go.kr)' 내 '주민등록표등본(또는 초본)'에서 확인 가능
- 자기소개서는 755자(공백포함) 이하 한글로만 작성
- 서식(글꼴은 바탕, 글자크기 11pt, 줄간격 1.2배수) 임의 변경 금지(반드시 컴퓨터 작성)

2. 개인정보 수집/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원본
주의사항
- 복사, 스캔인쇄, 팩스 등 사본 제출 불가
- '개인정보 수집/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' 내 개인정보 및 자필 서명은 여권 상의 개인정보 및 자필 서명과 일치 (자필 서명 외 도장 또는 지문 불가)
- 컴퓨터 및 수기 작성 모두 가능 (단,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할 것)
3. 여권 신원면 사본
주의사항
- 여권 만료일이 2017.3.1이후여야 함. (2017.3.1 포함)
- 여권의 서명 란에 반드시 자필 서명 후, A4용지에 복사 또는 스캔인쇄 제출
(컬러/흑백 모두 가능)
- 가능한 A4용지에 일대일 크기 사본
4. 공인영어성적증명서 사본
공인영어성적증명서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, 해당 기준 점수 이상인 성적증명서 1개만 제출하면 됨.
TOEIC |
TOEFL |
TEPS |
G-TELP (GLT Lv.2) |
FLEX |
IELTS |
iBT |
PBT |
CBP |
600 |
69 |
523 |
193 |
485 |
55 |
485 |
5.0 |
주의사항
- 성적증명서는 2013.3.1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함. (2013.3.1 포함)
- 성적증명서 내 개인정보는 여권 상의 개인정보와 일치해야 함.
- A4용지에 복사 또는 스캔인쇄 제출 (컬러/흑백 모두 가능)
- 가능한 A4용지에 일대일 크기 사본
- '성적증명서 사본' 내 개인정보 및 점수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해야 함. (단, 영문 성명의 경우 하이픈 (-) 및 띄어쓰기 예외)
- 추후 정부후원보증서 발급대상자 중 공인영어성적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대표적인 구비서류 결격 사례
자기소개서 및 서약서 원본 |
- 신청인 성명 및 자필 서명 미기재
- 자필 서명이 여권 서명과 다름
- 최신 서식이 아닌 이전 서식 사용
|
개인정보 수집/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원본 |
- 신청인 성명 및 자필 서명 미기재
- 자필 서명이 여권 서명과 다름
- 동의 여부 선택 미기재
- 최신 서식이 아닌 이전 서식 사용
|
여권 신원면 사본 |
- 자필 서명 없음
- 개인정보 및 자필 서명 등 육안으로 식별 불가
|
공인영어성적증명서 사본 |
- 개인정보 및 점수 등 육안으로 식별 불가
- 영문성명 및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여권 정보와 다름 (단, 영문 성명의 경우 하이픈(-) 및 띄어쓰기 예외)
|
서류접수방법
외교통상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를 수신처로 하여 대한민국 내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위의 서류들을 접수
[접수처 주소]
(우편번호) 110-070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, 726호(내수동, 용비어천가)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YMS 정부후원보증서 담당자
주의사항
- 접수된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해외우편 또는 일반우편 접수 불가
- 상기 언급된 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 불가
- 개인별 1회만 접수가 가능하며, 구비서류를 분리 또는 추가 제출할 수 없음 (단, 공인영어성적증명서 주의사항2는 예외)
정부후원보증서 발급대상자 선정
- 신청자가 1,000명을 초과하는 경우, 결격자 배제 후 전산추첨으로 선정
(신청서류 미비자, 허위서류 제출자, 허위사실 기재자 등을 고려하여 결격자 배제)
- 신청자가 1,000명 이하인 경우 결격자 배제 후 전원 선정
- 추후 정부후원보증서 발급대상자 중 공인영어성적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